테라펀딩, 신규 영업정지 9개월 만에 풀려...경영정상화 숨통

4월 13일 온투업자 등록…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금융입력 :2022/04/21 15:48

누적 대출액으로는 P2P대출 (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업계 1위였던 '테라펀딩'에게 경영 정상화 숨통이 틔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온투업법)에 따라 테라펀딩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금지된 2021년 8월 26일 이후 9개월 만에 제대로 된 영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경영 정상화 수순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계서는 테라펀딩이 주력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업황을 탄다는 점과 한 차례 잃은 고객의 신뢰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테라펀딩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에 따르면 PF 대출 상품의 2022년 2월 기준 연체율은 100%, 담보 대출 상품의 연체율은 33.92%다. 2021년 12월에 PF 대출 연체율은 100%, 담보 대출 연체율은 39.49%로 집계됐다. 42개 등록 온투업자의 2022년 2월 평균 연체율 3.9%에 불과하다.

온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연체율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일정 기준(20%) 아래로 관리해야 하며, 높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테라펀딩의 경우 이 기준을 이미 상회한 상황이다.

테라펀딩은 연체율 관리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금융감독당국도 이에 관해 매해 연체율 감소 수준을 모니터링하기로 결론 지은 상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현재 테라펀딩의 연체율 100%는 부동산 PF 7건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연계대출은 정상 상환됐다는 점을 봤다"며 "연체 잔액이 169억원인데 테라펀딩 측서 영업을 재개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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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감독당국은 테라펀딩이 온투업자가 되지 못해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등록 심사 시 주의깊게 살폈다고 언급했다. 만약 업체가 폐업 시 채권 추심을 위한 추가 비용을 업체가 부담할 지 혹은 고객이 부담할 지에 대한 기준이 법령 상 없다는 점에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테라펀딩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5억8천5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감사 회계법인은 영업 재개가 없다면 계속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미적 의문을 표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