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21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신보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거래신용지수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신보 금융지원과 기업분석정보를 제공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등 기업 간 공정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조정원의 평가사업 분야에서 협력한다.
두 기관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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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신보가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반영하기로 했다. 신보는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보증료율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원이 수행하는 평가와 기타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사업자 보호에 주력해온 조정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힘써온 신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