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임위원제·감정평가제 도입…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진흥원 전환 추진…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2/01/20 16:46

공정거래조정원이 새해 상임위원제와 감정평가제·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해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기관 명칭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해 분쟁조정 기능 뿐 아니라 연구·인력양성 기능도 강화한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년 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날 “분쟁조정 업무를 내실화해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올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선진화와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2022년 공정거래조정원 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우선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조정안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김 원장은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를 배려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한 출석 조정 환경도 구축한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빈발 분쟁 유형과 중소사업자 유의사항에 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하기로 했다.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이나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한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 업무도 실시한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 완화, 상생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CP 등급 평가 활성화를 통해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SG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김 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은 지금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활동 뿐만 아니라 협약이행 평가와 CP 평가 등을 하고 시정조치 관리·감독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 이름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며 “기관명을 바꾸면 조정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좀 더 재량을 갖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 진흥원 개편을 연착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또 신규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과 유통업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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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에 대비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원은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도 강화한다. 연구기능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 공동 심포지엄과 경제법·경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