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유지나 중단 여부를 오는 7월께 최종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와 비대면 진료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등급 조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중단 혹은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1등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4주간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를 갖고, 이후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제2급감염병원으로 완전 전환되는 ‘안착기’를 가질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5월 하순까지의 이행기 동안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유지된다. 이후 안착기에 들어서 다시 한 달여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 6월 말이나 7월초가 된다. 이때 비대면 진료의 유지나 중단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일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한 달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들의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 달의 이행기 이후 격리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연장이나 중단 결정 여부에 대해 이후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데 이어 당시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에 한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점을 기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내세운 각종 업체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당시 정부는 기간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란 다소 모호한 조건을 붙여 종료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산업계에서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시적’이란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종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닷새 후인 12일 다소 바뀐다.
당시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그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밝힌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 중단된다고 밝혔던 게 아니”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좀 더 제한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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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4일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전략’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고위험 환자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일시에 중단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비대면 진료 종료를 두고 각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