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건기식 기능성 부풀린 롯데홈쇼핑·K쇼핑 ‘의견진술’

"식약처 인정하지 않은 개선 효과까지 제품 기능으로 오인할 우려"

유통입력 :2022/04/19 17: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개선 효과가 제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현한 롯데홈쇼핑과 K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는 19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HY엠프로 윌’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심위 관제실

롯데홈쇼핑 해당 제품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는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막아줘요 수준이 아닌, 질병명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엠프로 윌”, “식약처에서 질병명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 무려 10가지 지표결과치 개선 확인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원료를 바탕으로 탄생”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 광고 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표현을 인정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시청자가 속쓰림, 상복부 통증, 역류 등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기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선 효과도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 등) 제4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사안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상품으로 가벼운 사안이 아닌 점을 고려해 롯데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 안건으로 함께 올라온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판매 방송도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K쇼핑은 지난해 9월 해당 제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의 ‘체지방 OUT, 내 몸에 있어야 하는 근육, 수분, 뼈 제지방은 UP’ 등 멘트를 담았다.

식약처는 앞서 해당 제품 원료인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를 사용한 제품을 광고할 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기능성 표현 사용을 인정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시청자가 ‘제지방 증가’ 효과도 식약처가 해당 제품 기능성으로 인정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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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연주 위원장은 “그간 광고심의소위원가 4인체제로 운영돼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5인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합의체 정신을 잘 살려 전체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앞서 12일 허연회 전 부산 MBC 사장이 방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위원은 이상휘 전 방심위원 사임으로 인한 보궐위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받았다. 허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