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인터넷 공개 정보, 자동 스크래핑은 합법"

링크드인-하이큐 랩스 소송서 하이큐 랩스 지지...국내 유사 소송건에 이목

인터넷입력 :2022/04/19 15:28    수정: 2022/04/19 19:25

미국 항소 법원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한 데이터를 스크래핑(크롤링)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려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 항소 법원 판단에 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테크크런치·더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 순회법원은 경쟁사가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에서 개인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링크드인이 경쟁사인 하이큐 랩스가 자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웹에서 스크래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한 법적 소송의 최신 결과다. 이 사건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됐지만,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원래의 항소법원인 제9순회 법원으로 다시 보내졌던 건이다.

(사진=픽사베이)

항소법원은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것은 미국 법에 따라 컴퓨터 해킹을 규율하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하이큐의 스크래핑에 있어 불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기록 보관소, 학자, 연구원 및 언론인의 큰 승리라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결정이 다르게 내려졌다면 학술 및 연구 등을 위해 공개된 웹 정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하이큐랩스가 웹 스크래핑 금지한 링크드인 제소하면서 공방 시작 

사진=씨넷

이번 소송의 발단은 이렇다. 링크드인으로부터 웹 스크래핑을 통한 데이터 이용을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던 하이큐 랩스는 기업의 인사 지원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링크드인을 제소했다. 

그러자 링크드인도 하이큐 랩스를 상대로 컴퓨터 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2017년 8월 연방 법원은 하이큐 랩스 주장을 인정하고, 링크드인에 대해 하이큐랩스의 접속 제한을 24시간 내에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링크드인은 항소를 제기했고, 2019년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은 하이큐 랩스 측의 손을 들며 웹 스크래핑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 고객 정보가 CFAA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2020년 1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CFAA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링크드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연방 대법원에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환송 처리된 해당 건을 받아 든 제9순회구 항소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2019년 판결을 재차 지지하고, 스크래핑에 불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링크드인 측 그렉 스내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이는 예비 판결이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회원들이 링크드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다. 이용자 데이터가 허가 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은 우리를 신뢰하므로, 플랫폼에서 무단 스크래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신사옥 1784 외관 (제공=네이버)

■ 국내서도 네이버·다윈중개가 스크래핑 공방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내법과 미국법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법원 판단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스크래핑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링크드인의 개인 정보를 자동 웹 스크래핑 한 하이큐 랩스 건과 일정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올초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다윈중개는 자사 사이트 방문자들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도 반값으로 중개받을 수 있도록 다윈중개 사이트에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제공 중이다. 이 부분에 있어 네이버는 자사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다윈중개가 무단 이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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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중개 측은 “현재도 부동산 중개는 대부분 매도자쪽 중개사와 매수자쪽 중개사의 공동중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윈중개는 매수자들이 반값 수수료만 내고 공동중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윈중개 중개사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린 매도자쪽 중개사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다윈중개에 네이버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두 차례나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아, 올해 1월 다윈중개를 상대로 네이버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이용, 복제 등 금지를 신청하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근거는 당사의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당사의 성과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