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 침해 기업에 판매 금지 명령"

서울바이오시스, '남성전자 제품 11개 바이오레즈 기술 특허 침해' 주장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4/19 10:40

광반도체 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19일 자사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 기술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쓴 기업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서울바이오시스는 전했다.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포함해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이다.

바이오레즈는 빛의 파장·각도·거리·시간·광도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살균·소독(UVC), 피부재생(UVB), 공기·수질 정화, 식물 생장 촉진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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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사진=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쓰는 회사들에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남성전자 제품이 11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특허 침해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