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해제…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25일부터 실시

헬스케어입력 :2022/04/15 11:01    수정: 2022/04/15 11:10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의 감소세 진입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 점을 들어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른바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의 전환이다.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도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