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애큐온저축은행이 금융권에서 최초로 분산형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절차를 심사 받은 후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스캐너뿐만 아니라 휴대폰, 복합기 같은 광학입력장치를 통해서도 전자화작업이 가능해져 진입장벽이 완화됐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애큐온저축은행이 등록한 분산형 방식은 종이문서가 발생된 현장에서 전자화시스템을 활용해 지체없이 전자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다.
관련기사
- KISA-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지원 협력2022.04.08
- KISA,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역 거점 모집한다2022.03.16
- 삼성·네이버·카카오·쿠팡·두나무, 보안 투자 잘하고 있나?2022.03.12
- KISA, 밀알복지재단에 임직원 기증 물품 1천 점 전달2022.03.04
이는 금융권 최초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사례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들을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 할 예정이다.
KISA 이상헌 디지털진흥단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종이와 전자화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문서 보관효력이 있는 전자화문서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