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 시행에 따라 총 622개 기업이 오는 6월 말까지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두나무, 아마존, 넷플릭스 등 ICT 산업 주요 기업 대부분도 여기에 포함됐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산업 시행령에 따라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총 62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정보보호산업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공시제를 도입했다.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인식을 바꾸고,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도입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공시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의무 대상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곳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곳(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기준) 등이다.
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중 기간통신사업자는 41개 업체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등이 포함됐다.
직접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32개로 ▲SK ▲LG CNS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CJ올리브네트웍스 ▲더존비즈온 ▲코스콤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들어갔다.
상급종합병원은 37개로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오라클 ▲텐센트 ▲알리바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20개 업체가 포함됐다.
상장법인 중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곳이 465개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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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인 곳은 27개로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티몬 ▲위메프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두나무 ▲트위터 ▲넷플릭스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들어간다.
의무 대상 기업에 포함된 업체 중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