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쉴더스(대표 박진효)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지는 대상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기업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정보보호 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 투자에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조항도 포함돼 의무 대상 기업들의 선제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SK쉴더스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에 명시해야 하는 투자, 인력, 인증·점검, 정보보호 활동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원한다. SK쉴더스는 고객이 속한 사업군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잘 마련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확인·검증하고, 정보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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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인포섹 컨설팅 사업 부문은 약 20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사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 개발보안,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안 컨설팅 방법론을 구축하고 실행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쉴더스 인포섹 성경원 컨설팅사업그룹장은 "국내 정보보안 1위 사업자 SK쉴더스는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정보보안 강화와 더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돕겠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신뢰도와 경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최상의 보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