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 의무 603개 기업 확정... 6월 말까지 이행해야

컴퓨팅입력 :2022/04/14 12:04    수정: 2022/04/14 13:26

정보보호 관련 투자·인력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대상 기업이 603곳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정보보호산업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공시제를 도입했다.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인식을 바꾸고,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도입 취지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603개 기업이 확정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을 위해 지난달 의무공시 기업(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스스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업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총 603개 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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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해야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는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정보보안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이 유도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