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등록제 도입

진입규제 완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2/04/12 11:02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허가제서 등록제로 바뀐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법 시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 과태로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양수 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 인가의 사업계획서와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됐다.

또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 감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정명령 공표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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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가 구체화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