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도 정보 수집 최소원칙 도입돼야"

김상희 부의장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1/10/19 16:40    수정: 2021/10/19 18:15

최근 기업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서 발의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항상 허용)’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경우에는 앱 사용 중에만 위치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면이다.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이츠는 배달 이용자의 앱 실행과 관계없이 위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상희 부의장

위치정보 수집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위치정보를 항시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과도한 수집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4월에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위치정보법은 정보의 수집 이용 최소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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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 수집 이용의 최소원칙이 부재한 점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이므로 과도한 수집 이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