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이용자의 휴대폰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을 13일 발의한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과 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 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고가의 휴대폰이 사후서비스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 이익 저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단개조 사유를 들어 보증을 거부하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휴대폰 외에 태블릿의 수리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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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