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까지 '마지막 거리두기'…오늘부터 '항원검사' 병원·약국만

다음 주부터 '마스크 제외' 모든 방역조치 해제 가능성

헬스케어입력 :2022/04/11 10:00

온라인이슈팀

사적모임 가능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로 종료된다. 앞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만 남기고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역수칙을 15일쯤 발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함께 공개할지 주목된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0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보며 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2022.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17일까지 적용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인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적용 기간은 17일 밤 12시까지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와 안정된 의료체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큰 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조치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4481명으로 전날 18만5566명보다 2만1085명 감소했다. 1주일 전(3일) 23만4265명보다 6만9784명 줄었고, 2주일 전(27일) 31만8070명보다 15만3589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크스포스(TF)가 주관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치에 따르면, 4월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장 방역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하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제외하고 18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해제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물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현재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일상으로 가는 길…'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여부도 주목

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공개가 된다면 고위험군은 두텁게 보호하되 의료체계는 일상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확진자 격리 기간이 줄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면 치료비 지원 역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조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안내할 예정"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는 검토 중으로, 내용이 정리되면 향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11일부터 선별 진료소·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단

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해당 검사가 가능하다.

대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감염 고위험군 대상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소지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진단자 등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일반인은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무료로 진행한 보건소·선별검사소와 달리 5000원(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진찰비용의 30%)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진단과 함께 의약품 처방 등 치료까지 곧바로 연계된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사할 수도 있다. CU와 GS25 등 편의점은 지난 7일부터 자가진단키트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또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했다가 국내로 재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음성확인서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확진 날짜를 확인할 수 격리통지서(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40일)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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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서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할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 인정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