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접종은 고위험군에 도움된다”

면역저하자·시설 대상자, 3차접종 후 넉 달 지났으면 4차접종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2/04/07 11:43

면역저하자와 시설 대상자는 3차접종 이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사유 등에 따라 접종이 필요하다면 3차접종 이후 3개월(90일) 후라도 4차접종을 맞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4차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다. 해당 대상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미국 C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 캡처)

병원과 시설의 경우, 집단 감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면 3개월(90일) 이후부터라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자체접종으로, 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접종이 실시된다.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이나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추가접종은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높인다”며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킨다”고 강조, 4차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