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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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실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따.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