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가 맡아 진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11일 이후에는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검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도 현재와 같이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시설 등을 통해 배부가 실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및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