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웃고 휴젤 울상…ICT 제소에 주가 희비

소송전에 불필요한 지출 및 해외 진출 제동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2/04/01 17:34    수정: 2022/04/01 17:44

메디톡스를 중심으로 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의 칼끝이 대웅제약에 이어 이번에는 휴젤로 향했다.

휴젤에 대한 이번 메디톡스의 선제공격은 우선 효과를 거둔 듯하다. 4월1일 휴젤의 주가가 전날 대비 13.23%(1만8천400원) 떨어진 12만700원에 장마감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43%(5천800원) 오른 13만6천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하락은 휴젤이 소송전에 휘말리며 대응을 위한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치열한 소송공방을 관망하며 해외 수출에 주력해 왔다. 그 와중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렉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라는 악재도 겪었지만 법적대응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네덜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등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성과를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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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에 따르면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내용과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앞둔 휴젤의 ‘발목잡기’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