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국내 입국자에 모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 해제된다.
방대본은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했다. 그러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역시 해제됨으로써 격리 면제 제외국가는 한곳도 남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이날부터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4월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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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