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SKT·11번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 준다

"SK 관계사 협업 지속 확대 계획"

컴퓨팅입력 :2022/04/01 09:27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4월 한 달간 SK텔레콤, 11번가 가입자 대상으로 비트코인(BTC)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 T멤버십 가입자는 이달 동안 T멤버십 앱 내 미션 페이지에서 룰렛을 돌려 BTC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룰렛 돌리기 참여자 중 무작위로 당첨된 10만1천111명에게는 쿠폰이 지급된다. 1등으로 당첨된 1명에게는 0.1BTC, 10명에게는 0.01BTC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100명, 1천명, 10만명 대상으로도 BTC을 지급한다. 내려받은 쿠폰은 내달 31일까지 코빗 거래소 앱에 등록할 수 있다.

쿠폰 번호를 등록하려면 코빗에 회원가입하고 고객확인제도(KYC) 완료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한다. 코빗 계정의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며 당첨 결과는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1번가 이용자는 이달 내내 11번가 앱에 출석하면 1천원 상당의 BTC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쿠폰 번호를 등록하려면 코빗에 회원가입하고 고객확인제도(KYC) 완료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연동한 뒤, 코빗 계정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야 한다. 내려받은 쿠폰은 내달 31일까지 코빗 거래소 앱에 등록할 수 있다. 지급받은 BTC는 지급된 금액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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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코빗 기존 가입자도 참여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관심 없던 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SK 관계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마케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