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5년간 1.4배 늘어..."캠핑 인구 영향"

소형견인차 교통사고 '스웨이(Sway) 현상' 각별히 주의해야

생활입력 :2022/03/31 16:52

최근 캠핑 등 야외 레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캠핑 트레일러 등 견인이 가능한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5년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1종 특수면허 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2017년 7천994명에서 2021년 1만 1천519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합격자 수 역시 2017년 5천148명에서 2021년 7천132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변화(표=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는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750kg 이하의 경우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으며, 3,0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공단은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 캠핑 등 레저활동의 증가를 꼽았다. 2020년 기준 캠핑 인구가 약 7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 같은 트렌드가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공단은 소형견인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견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웨이(Sway) 현상’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웨이 현상은 트레일러가 바람 등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현상으로,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고 하여 ‘피쉬테일(Fish tail) 현상’이라고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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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 현상은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도록 트레일러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재물을 트레일러 앞쪽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공기터널 현상으로 주변에 강한 회오리바람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 스웨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트레일러 견인 시에는 훨씬 더 많은 무게와 부피를 다루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제어력과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트레일러 운행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운행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