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들 릴레이 연재...진술과 보장 조항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2/03/30 17:29

신재훈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는 다방면으로 알아야 할 게 많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고객층을 형성해 판로를 개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 대표로서 기업 성장을 위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 발생할 세무적, 노무적 이슈 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투자업계 용어들을 공부하고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회사에게 유리한 투자 조건을 이끌어 내는 단계 하나하나가 생소한 영역이다. 이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 끝에 투자 유치라는 결실을 맺으면, 투자자에게서 수십 페이지가 되는 문서를 건네 받고 인감을 날인할 것을 요구받는다. 바로 투자계약서다.

계약 조항의 양이 많을 뿐더러 처음 투자업계에 뛰어든 초짜 창업자에게는 모르는 말 투성이다. 이 경우 투자계약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나, 믿고 맡길 변호사가 주변에 없거나, 투자자 측의 사정으로 법률 검토에 드는 약간의 시간마저 지체할 수 없이 지금 당장 계약서에 날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하고 또 직접 검토해야 하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투자계약서 중 이것만은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려 한다. 아래 설명에도 불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첫째, 진술과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진술과 보장 조항은, 투자 계약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회사(창업자)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회사의 진술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에 대해 투자 계약에서 보장한 내용대로 책임(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신재훈 디라이트 변호사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상황(자산, 부채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또는 진행중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만일 계약서상 진술과 보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며(예컨대, 실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부차입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향후 투자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 사전에 투자자 측에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상 진술과 보장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경영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 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요 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추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회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주로 ① 진술과 보장 조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②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제가 된다.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창업자들은 투자 계약을 검토하면서▲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 혹은 지분을 매각하는 등 회사와 관련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고의나 과실(혹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투자계약서에 지나친 경영 간섭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다양한 규정을 둬 회사 운영 상황을 관리하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규정이 회사의 사전동의권 조항이다. 회사가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나 투자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정관 변경, 신주 발행, 주요사업의 변경 등) 마땅히 투자자와 논의해 진행시켜야 하지만, 과도하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계약서 조항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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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중에는 투자 건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체결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거나 ‘항상 들어가는 조건이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등의 말로 창업자를 안심시킨 후 계약서 날인을 서두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투자계약서라는 문서에 양 당사자가 날인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추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창업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투자계약서 상 주요 쟁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검토, 최대한 스타트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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