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개정(2009년 개정)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 격리(저장)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했다.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2019년에는 개정안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연료전지 원리 활용해 이산화탄소 제거한다2022.02.04
- 정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예타사업 착수2021.12.20
- SK이노, 온실가스 감축 박차…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사업 확대2021.11.02
- 쏘카 전기차, 지구 800바퀴 돌아 이산화탄소 3148톤 절감2021.10.14
상당수 국내 기업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