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징금

계약서 안 쓰고 하도급 대금 안 줘…공정위 조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3/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불공정 거래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너스텍에는 과징금 2천만원도 부과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신성이엔지에서 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이메일로 품명·규격·수량·제조사 등을 지정해 협력업체에 물품 제조를 맡겼다. 협력업체가 이를 다시 제조사에 위탁했다. 제조사가 물품을 만들면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최종 납품했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협력업체로부터 공정 자동화 설비 부품을 받고 나서야 계약서를 써줬다. 서명 없이 발급하기도 했다.

2016년 5월에는 물건을 받고 398만원 상당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반품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물건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4천806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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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물건을 받고도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뒤에 돈을 내면서 지연이자 총 4천256만원을 주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냈지만 물건을 받고서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을 넘었는데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1천284만원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