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2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초등생 B양을 성추행 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와 외출했던 B양은 당시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던 사이에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빵을 찾고 있었고 그때 A씨가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에 나선 B양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신고도 이뤄지게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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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