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용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기존 투자 상품 한계 극복 대안"…자본시장법 개정 주장

컴퓨팅입력 :2022/03/21 16:57

수익 증권을 암호화폐와 연계한 '증권형토큰발행(STO)' 기반 부동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서비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부동산 DABS는 부동산 투자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것으로, 플랫폼 내에서 DABS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의 한계로 지목됐던 낮은 유동성, 기관 중심의 투자, 대형 건물 위주 투자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부동산 DABS 플랫폼 서비스가 일부 한시적으로 규제 제약 없이 운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산업 발전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DABS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자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입법쟁점'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STO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거래소가 설립돼 있지 않다"며 "결국 DABS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10조 1항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의 허용 ▲자본시장법 상 불명확한 디지털 증권의 증권성 인정 ▲자본시장법 제373조의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자본시장법 11조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규정 인정 등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을 뿐,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373조는 거래소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플랫폼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 회사 중 이 허가를 받은 회사가 없는 점을 고려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사업자가 DABS 유통 플랫폼 업무를 하는 경우를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같은 논리로,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부동산 DABS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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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도 얼마 전 STO를 전향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STO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STO가 가능하도록 할 시점이 됐다"며 "특히 자산 안정성 측면에서 DABS의 발행, 유통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 중 특히 부동산 DABS를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STO 발행 프로젝트가 과거 석유, 비행기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진행됐지만, 그 중 가장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었다"며 "부동산 STO는 기존 부동산 투자 상품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도 투자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