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 등록된 유가증권을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비트코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이용자 3인은 거래소에서 도지코인, 솔라나 등 79종의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입은 손실과 불특정 손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 보상해야 한다"며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방 및 주 증권법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선 사전에 증권거래의원회(SEC)에 신고하고 합당한 규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SEC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의 유가증권 여부를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등 고객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구매자는 기존 유가증권 발행에 수반되는 수준의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투자 설명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백서만 받을 수 있다며 부실한 정보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더불어 체인링크, 폴리곤, 시바이누 등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판매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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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는 "거래소 마다 50~100여 개의 암호화폐가 있다"라며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유가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