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확대 2주간 시행…"본격적 완화는 아냐”

유행 정점 도래 안한 점 들어 비판도 커…일상회복지원위원회서도 격론 벌어져

헬스케어입력 :2022/03/18 11:27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1시로 유지되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도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등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종료시각이 익일 오전 1시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와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 및 정기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은 행사 예외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취식이 금지되며,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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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양균 기자)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위험도를 고려하면 방역 완화가 적절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도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