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의 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23일로 예정된 SK디앤디와 18일에 열릴 포스코 정기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을 내렸다.
효성은 18일로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총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사유로 ‘반대’했다.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도 과도한 겸임 등의 사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보수금액 또한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3일 열릴 LG화학의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다.
한진칼 정기주총도 같은 날 열린다. 안건 가운데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과다하다고 판단, ‘반대’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의 정기주총은 24일 열린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및 감사 위원 성재호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화시스템의 정기주총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사내이사 어성철 선임에 대한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