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는다"...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

방송/통신입력 :2022/03/17 13:37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업을 상대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계약상 '갑질'이 어느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확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후 문체부, 공정위, 방통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 콘텐츠대금 감액 금지, 앱 마켓의 부당한 심사 지연 금지, 검색·배열 순서 결정 기본원칙 공개, 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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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