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 유튜브로 개최

오늘 오후 2시...새로 도입한 SAFE 등 소개

중기/벤처입력 :2020/11/30 08:59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튜브(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생중계한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한 투자유형 소개와 창업 및 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미국 액셀러레이터 Y컴비네이터가 고안한 간략화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올 8월 시행한 벤처투자촉진법에 반영했다.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2020.8월 시행)'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벤처투자 유형 반영과 투자단계별 세분화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 및 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주요 내용은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벤처투자법」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 포함) ▲투자단계별 세분화(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게 투자계약서 세분화) ▲주주간 합의서 분리(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 현재는 하나의 투자계약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주주간 합의서로 함께 활용)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 대상 등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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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해도 온라인 창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