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음악저작권협회, 표준계약서 수정논의 물꼬 틀까

PP협의회 "문체부에 민원 제기"…공론화 2개월만에 이번주 실무회의 열려

방송/통신입력 :2021/12/07 16:37    수정: 2021/12/07 22:06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표준계약서 수정 요구 논의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조만간 음저협 관계자들을 만나 음악저작권 사용 계약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표준계약서의 부당성을 알리는 민원을 많이 넣어왔고, 이에 문체부도 음악저작권협회 쪽에 PP들과 더 많이 이야기 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에 저작권협회와 PP 측의 실무협의가 이번주 진행된다"고 밝혔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이 10월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진행된 방송 저작권 교육에서 발표하고 있다.

PP협의회는 지난 10월 PP업체 법률부문 실무자들을 모아 음저협이 제시한 표준계약서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며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음저협은 각 PP업체에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공문을 보내왔고, 관계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는 자리였다. PP협의회 내에선 2017년 설립된 PP저작권실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당시 발제를 맡은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에 따르면, 102개 PP 사업자 중 30여곳만 음저협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대로 체결했다.

PP 협의회는 표준계약서의 수립단계부터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PP 표준계약서 제정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사용료 협상 시 이견이 있던 PP에는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PP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동의한 것에 간주하는 등 강압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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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P협의회는 표준계약서 상 조항을 교묘하게 바꿔 징수범위를 넓혔으며, 일부 조항은 PP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0월 공론화 이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를 움직이게 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미팅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날 조금 변화가 있으면 표준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