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강호 IP 분쟁...도미너스게임즈 VS 룽투코리아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 사업 두고 엇갈린 저작권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4 17:48    수정: 2022/03/14 22:33

도미너스게임즈와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 만큼 룽투코리아가 준비 중인 '열혈강호 on Wemix'가 불법 게임이라고 선을 그었다면, 룽투코리아는 기존에 맺은 IP 비독점 계약만으로도 사업에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자사가 확보한 열혈강호 IP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 사업권을 무시한 룽투코리아 등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끈 대한민국의 대표 IP이다.

도미너스게임즈가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 독접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P2E(Play to Earn)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NFT(Non Fungible Token : 대체불가토큰)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는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on Wemix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수차례 열혈강호 IP를 블록체인 게임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었다. 그럼에도 룽투코리아는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룽투코리아가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저작권자와 함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룽투코리아 측은 기존 IP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룽투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이 열혈강호 IP를 보유 중이며,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과 사업에 관한 권한을 원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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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투코리아 측이 열혈강호 on Wemix의 사전 예약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게임은 기존 열혈강호 콘텐츠에 블록체인 게임 특징을 담은 게 특징으로 알려졌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다. (도미너스게임즈의)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당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