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최대 5억원 지원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공모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4 14:31

환경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 10곳을 지정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기업에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원을 지원(연간 1억원)하고 있다.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혁신형 물기업에 신청하려면 물관련 중소기업이면서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3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관련기사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사업화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KOTRA와 업무협약을 통해 바이코리아(buykorea) 온라인특별관을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구축·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