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주목

은행 가산금리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금융입력 :2022/03/10 10:50    수정: 2022/03/10 17:24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과 관련된 세금 정비공약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함으로써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전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윤 당선인의 중앙공약집 중 '금융 선진화' 공약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국내 주식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공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지만, 이를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안이 거론됐었다. 오는 2023년 추진하려던 안에는 모든 금융 상품을 양도할 경우 수익이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3억원 수익에 대해선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적했던 공매도 제도도 정비될 지 귀추가 집중된다. 공매도 제도를 한 차례 정비했지만,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이 높다고 투자자들이 밝혀온 만큼 이 비율도 재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주가 하락 요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됐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주가의 과도한 하락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업계에선 눈여겨 보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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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금융 선진화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은행업계선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자는 과도한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대출 실수요자들에게는 예대금리차에 따라 대출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지만, 은행들은 경쟁은행과 비교돼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대출 시 신용도나 부수 거래 수준 등으로 이뤄진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방안도 거론돼, 대출 실수요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