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분만 시 추가 가산수가 적용…본인부담은 면제

자연분만 175~201만원…제왕절개 땐 120만~138만원

헬스케어입력 :2022/03/08 14:25    수정: 2022/03/08 14:38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과 상관없이 추가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해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셀)

확진 산모가 분만할 시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신설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자연분만 175만원∼201만원이며, 제왕절개는 120만원∼1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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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관련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등이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