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배상 기준 대폭 상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일부터 개정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2/03/07 14:30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기준은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인 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천원에서 2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천원에서 138만8천원으로 상향된다. 수인한도는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이다. dB(A)는 소음측정 단위의 하나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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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