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한다. 대변기는 1등급(4리터 이하), 2등급(5리터 이하), 3등급(6리터 이하)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0.6리터 이하), 2등급(1리터 이하), 3등급(2리터 이하)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리터 이하), 2등급(6리터 이하)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리터 이하를 우수등급(단일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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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만 부과하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면서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