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수사 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이강인 대표이사와 제련소장·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8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와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천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과 오염된 지하수 양이 2천770만L, 카드뮴 오염도 최대 3천300mg/L에 이르는 사실을 규명했다. 3천300mg/L는 기준치 0.02mg/L의 16만5천배에 이른다. 카드뮴 하루 유출량은 22kg으로 추정된다.
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해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석포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누·유출해 오염시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 물질이다.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 누·유출 유형은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과 토양을 통한 지하수 유출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 유출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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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카드뮴 누·유출로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약 2천770만L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천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만6천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이름에도 약 43%(31만㎥(톤))로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