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이베이 등 7개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공정위 "판매자 정보·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확인해야”

유통입력 :2022/03/07 06:41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를 표시해 소비자가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은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지적받았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렸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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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