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사업장서 LS전선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지난해 최고안전환경책임자 신설…주요 위험 작업 내재화 등 추진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3/04 17:03    수정: 2022/03/04 19:21

LG디스플레이가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만들며 안전을 약속한 지 1년 만에 협력업체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신규 생산 라인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다쳤다. 3일 오후 2시30분쯤 파주 LG디스플레이 P9동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LS전선 직원 4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다. P9동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공간이다.

3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은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중환자실에 있던 1명이 4일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사진=LG디스플레이)

이들은 저압 배전 시스템을 설치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공장에서 전선 대신 쓸 부스덕트를 설치하다가 불꽃이 튀었다. 고압 사고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현장 전압이 380V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만V를 넘으면 고압이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월 CSEO 신설, 주요 위험 작업의 내재화, 고강도 정밀 안전 진단, 안전 전문가 육성 및 관리 강화 등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신상문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첫 CSEO로 임명됐다. 올해부터 김성희 LG디스플레이 전무가 CSEO를 맡고 있다.

지난해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생산하는 P8동에서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배관을 연결하다가 일어난 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에도 외부 업체 직원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가스를 마셨다.

2015년 1월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장비를 보수하던 중 밸브가 열려 질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 재해로 본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인정되면 많게는 5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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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까지 확보할 의무가 있다. LG디스플레이가 LG그룹 계열사 S&I코퍼레이션에 건설 공사를 발주했다. 시공사 S&I코퍼레이션은 LS전선에 전력 공사를 맡겼다.

전력 공사 금액은 5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