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연장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 유지…5일부터 20일까지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2/03/04 09:11    수정: 2022/03/05 08:3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5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현행보다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리두기 개편안을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6명이 유지된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가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돼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1월 3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중 환자 병상 가동률도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이 현재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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