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동의 않으면 서비스 못쓰는 관행 없앤다

컴퓨팅입력 :2022/03/03 10:30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홍보·판매 목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보목적의 처리나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게 했다.

더불어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끝으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 정보주체가 읽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로 보완설명하도록 하는 등 작성지침을 개선했다.

개선된 작성지침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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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한 안내서 및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개인정보위도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