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일 0시를 기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 미접종자 보호와 확진자 급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행 정점 이전 갑작스런 방역완화 조치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며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 집중 재편 ▲예방접종률 향상 ▲방역패스 논란·갈등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던 방역패스 해제 시 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와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입원환자 보호는 유지한다”면서 “나머지 미접종자들은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전주 대구지법에서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정부 입장이 바뀐 배경은?
A.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미접종자 조치들이 방역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고려됐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인력들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될 필요성도 고려했다.
예방접종률 향상에 따라 방역패스 관련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방역패스의 필요성 논란이 제기돼 방역패스 정책의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 방역패스 관련 항고심 실익 등을 판단해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Q. 방역상황이 나빠지면 방역패스는 다시 시행되나?
A.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된다. 방역패스가 중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 현재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이들이 상당히 많고, 검사뿐만 아니라 확인서 발급 업무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인력들은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된다.
Q.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외에 방역조치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데.
A.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 전략에 있어 확진자 급증은 여러 수리모델에서 나온 결과다. 코로나19 초기나 델타 변이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는 이에 감당할 수 없다. 절대적인 숫자 증가로 확진자에서 추가의 전파 속도를 늦추거나 밀접접촉자의 관리에 쓰이는 행정 역량, 의료 역량을 중환자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Q. 당초 확진자 억제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선회했지만, 현재 최대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A. 사망 치명률은 예방접종자의 경우, 거의 계절 독감 수준까지 떨어져있다. 현재 문제는 기저질환 갖고 있었던 사람이 확진됐거나 아이들 및 임산부 확진 등의 의료대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Q. 정부는 최근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 수준인 반면, 미접종자는 0.5%로 독감 치명률의 5~7배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미접종자 보호하는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다.
A.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분명하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천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다.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2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다.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갔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방역패스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이 유지 필요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분는 스스로의 감염을 보호하고, 접종을 받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Q. 방역패스 재개 기준이 있나?
A.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현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예방접종이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된다.
Q.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된다. 별도조정은 청소년에 한한 조정인가.
A.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각 지방교육청이나 이런 의견수렴들을 거쳐서 좀 다른 식의 조정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전국적으로 모든 방역패스 조치들을 다 중단한다는 것이다.
Q. 앞으로 미접종자는 어떻게 보호하나?
A.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에 대해 미접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보호하는 조치들은 유지될 것이다. 이밖에 미접종자들은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Q.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도 해제되나. 방역패스 중단은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의 하나인지.
A. 유행이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 거리두기 추가 완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Q. 내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의무 자가격리 및 방역패스 폐지로 예상보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왜 유행 정점 이후가 아닌 지금 방역 완화를 한 것인가.
A.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방역체계 전체를 재편시키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달라. 확진자 동거인에 대해서 자가격리자를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 거기에 따르는 행정 소요 비용도 너무 크다.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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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해제되면 접종완료자로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도 사라지게 되나.
A. 아니다. 지금 최대 인원 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써 인원 규정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자 등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게 되지만, 최대 인원 299명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