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 Fungible Token)이 화두입니다. 미술품과 음악 등 일부 예술 분야나 스포츠 부문서 발행했던 NFT를 금융사들도 이벤트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만 봐도 NFT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NFT는 쉽게 정의하면 아이돌 그룹 CD를 사서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가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만을 위한, 나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포토카드라고 빗댈 수 있겠습니다. 포토카드는 고유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소유권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됩니다. 내 것과 같은 포토카드는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며 디지털 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토큰'으로 표현됩니다.
이 같은 NFT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게임사가 뛰어들면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해 얻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게임사가 아닌 유저에게 돌려준다는 컨셉트를 갖고 있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등도 속속 등장하면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과 NFT가 더욱 결합되는 모양새입니다.
NFT는 어찌됐든 '거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전 세계 금융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 거래가 일어나는 행위가 불법적인 요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업무계획서 처음으로 '메타버스와 NFT와 같은 신종 자산 거래 동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금융정보분석원도 NFT와 관련한 규제 동향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에 보고서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규제를 담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NFT를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금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논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NFT는 가상자산인가, 가상자산이라면 특금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선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에 특금법으로 규제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도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부 NFT는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급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세돌 바둑기사의 기보와 같은 실물을 디지털화해 NFT로 발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실물이 있는데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도 가상자산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거래 또는 이전되는 가치의 디지털적 표현으로 지급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해 NFT를 모두 가상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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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 NFT가 활용되는 것이라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선 아직 다른 국가들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들어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디지털 컨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 주간 금융업권의 디지털 이슈를 물고, 뜯고, 맛보는 지디의 '금융 D-택트'를 격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사에 녹여내지 못했던 디테일을 지디넷코리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