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헬스케어에 금융·통신·약료 정보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발표...대규모 실증·원격의료 추진

헬스케어입력 :2022/02/24 11:13    수정: 2022/02/24 17:32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금융·통신 같은 다른 산업 정보를 더해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실증과 원격 의료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3대 추진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통신·약료 데이터 등 다른 산업 정보를 융합해 국민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발한다. 민간이 개발하면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게끔 도와준다.

(사진=픽사베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별로 약 1만명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품 개발에 집중하느라 실증은 제품 시험 위주 소규모로만 지원했다고 전했다. 산업으로 활용할 가능성과 비용 효과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판로도 뚫어준다.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전시를 활성화하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방법론·시험평가 기술을 개발,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CT·X-레이·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격오지에서 1시간 안에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에서 원격 협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제조·서비스 융합형으로 개발해 수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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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법을 제정,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고 종합 계획을 담는다. 의료계·시민사회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는 등 비의료 행위도 명확히 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월 시행되면 정보가 활용·보호·유통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 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 과정도 확대한다. IT와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석·박사 과정 인원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 수요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