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달라진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 가입자인 금융사들은 예금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다. 이를 통한 기금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사의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고 위원장은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등의 등장은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 및 금융 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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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