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 막는다

스톡옵션 취득 주식 즉각 매각 금지…금융위 "3월 중 시행 예정"

금융입력 :2022/02/22 15:35    수정: 2022/02/23 09:58

상장 직후 주요 주주 및 임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던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신규 상장사 임원들의 주식 의무 보유 기한을 강화한다.

22일 금융위는 신규 상장 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고,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주주·임원 등 대상자별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임원·계열사 및 임원 등은 신규 상장 기업의 소유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매각할 수 없다. 또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이 같은 의무 보유 제도에 포함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케이스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영진 8명이 상장 이후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각해 이 규정을 피해갔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측은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바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이다. 만약 A라는 회사가 상장한 후 B라는 임원이 상장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은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의무 보유 제한일이 6개월로 시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감안해 금융위는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화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 보유 주식은 기본 6개월에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하는 등 의무 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금융위 측은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유 기간은 최소 기간임에도 대부분 신규 상장 기업들은 모든 의무 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며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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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무 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감사·상법 상 집행 임원 외에 상법 상 업무 집행 지시자도 추가로 포함된다.

신규 상장사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이는 3월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